LH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이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지 않고 사업단지내 여러곳에 방치하듯 늘어 환경법을 위반하고있다. 성남시청 환경관련 부서와 관할 구청은 현장 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본보 취재에 의하면, 위 현장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보관 관리 기일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공사중 발생 된 최근의 건설폐기물등 종류를 알 수 없는 각종 폐기물을 규정을 어기고 방치하여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2.보관기준
LH 관련 부서는 환경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폐기물을 가능한 신속하게 정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LH 공사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기 된 환경민원에 불편한 시선을 거두고 관련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LH위례사업단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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