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덕은지구 A-3BL (주)호반건설이 신축중인 아파트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있어 확인 후 신속한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위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 된 날림먼지 때문에 먼길을 돌아가야 할 만큼 주변 환경이 엉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든 건설사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주)호반건설은 세륜기운영과 그 과정에서 발생 된 세륜슬러지를 적법하게 보관 관리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한 체 수 개월째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다. 위 현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슬러지) 처리(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세륜장 "슬러지 보관함"은 바닥면을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처리 된 구조물위에 세워야하는 규정을 무시한 체 맨땅위에 보완조치 없이 형식만 갖춰져 있다. (주)호반건설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시정하여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주)호반건설 환경법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저작권자 ⓒ 녹색환경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