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i토건 쓰레기 백화점!!

청라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7/31 [22:3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주)i토건이 신축중인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거세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i토건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분리배출기준        2.보관기준      3.벌칙조항

 

정부는 최근 위 조항 외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5월27일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2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5의3)에 근거 10톤이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장)은 폐기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 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주)i토건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주)i토건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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