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주)SM디자인이 시공중인 공장 신축현장이 안전.환경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 환경관련 부서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SM디자인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하지 않아 문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2.보관기준 특히. 2020년5월27일 폐기물관리법 제10조2관련 신설조항 동법 시행령 별표5의3 에서는 폐기물다량배출 사업자(사업장)에게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환경관리에 보다 엄격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주)SM디자인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①.②.③" 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위 현장 환경관리는 물론 안전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 심각하다.
(주)SM디자인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주)SM디자인 환경/안전관리 위법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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