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K건설(주)가 시공중인 오피스텔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K건설(주)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K건설(주) 관계자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버리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 건폐법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 같은 법 제63조 / 65조(양벌규정)
K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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