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주) 환경관리 부실현장

인천 청라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2/07/10 [21:4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K건설(주)가 시공중인 오피스텔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K건설(주)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K건설(주) 관계자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버리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 건폐법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 같은 법 제63조 / 65조(양벌규정)

 

       K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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