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D건설(주)가 시공중인 수도권제1순환선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 작업장(야적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D건설(주)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건설폐기물의 운반과 최종처리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발생 된 건설폐기물의 보관.관리는 D건설(주)에 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인 요즘 발주처와 시공사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인식해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과정에 대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D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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