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삼기산업개발이 시공중인 상업건물(이타워2)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삼기산업개발은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장 옆 공터와 도로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 해놓고 있다. 도로가에 쌓인 "건설폐기물" 안에는 "혼합폐기물"로 처리 한다는 명목으로 섞이면 안 되는 일반폐기물 등 종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한데 뒤섞어 문제다. 위 건설사는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수 차례 환경민원을 받고도 환경개선 및 관리를 하지 않아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파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같은 법 제65조(양벌규정)
(주)삼기산업개발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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