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례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경기도 양주시 덕게동 주상복합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5/09 [00:17]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외 1필지 (주)이례종합건설이 신축중인 주상복합시설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있어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청 주무부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란다.

위 업체는 이전에 양주시청 담당부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이행약속을 했으나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우선 민원을 피할 목적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주)이례종합건설 공사관계자는  공사편의와 공사비를 줄일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환경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한다.

1.분리배출기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2.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63조(벌칙)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65조(양법규정)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주)이례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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