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한 환경관리 엉망현장
고양시 공동주택 신축현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95번지(고양 삼송 B2BL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주)서한이 시공중인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할 고양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있어 3월19일 본보 기자의 사실확인 취재시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환경법 준수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이행을 믿었으나, (주)서한은 우선 민원을 피할 목적이었는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인지 환경법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서한은 환경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과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를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체 공사편의와 비용을 줄일 목적인 듯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륜시설관리는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보충 또는 교환하고, 집수정에는 응집제(황산알미늄.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해야 한다.
●발생 된 슬러지는 지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바닥면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비가림시설이 된 구조물 세우고 그 안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슬러지를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 가능 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 자치단체에 재활용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성토재.뒷채움재.조경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만일, 시설 미비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서한 현장 관계자들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계속이어지고 있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불신이 많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현장으로 바꿔주기 바란다.
(주)서한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최초 시민제보 사진※ 3월19일
※약속 미이행 현장사진※ 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