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LH공사가 발주하고 (주)금강주택이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금강주택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지 않고 현장 인근에 방치하듯 늘어 놓아 문제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주)금강주택은 높아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여 제기 된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기 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주)금강주택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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