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동패동) 인덕건설(주)가 시공중인 상업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이 안전관련 기초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인덕건설(주)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①.②.③" 에서 정한 규정을 공사편의 때문인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목적인지 현장 저층부에만 "낙하방지망"을 설치해서 문제다. 안전이 시대의 화두인 요즘 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위해(危害)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거하고. 방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인덕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안전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알고 안전위해(安全危害)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인덕건설(주)안전보건규칙 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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