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주14블럭 (주)성창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주차빌딩(아인시티)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성창종합건설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 을 관련 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하지 않아 문제다. 위 현장은 혼합폐기물로 처리 한다는 명목으로 섞이면 안되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을 한데 뒤석어 배출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발생일.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세워야 하며, 2020년5월27일 시행 된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2관련 신설조항 동법 시행령 별표5의3" 에 근거 10톤이상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주)성창종합건설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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