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검단지구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위 현장은 국내 굴지의 H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위상에 걸맞지 않게 환경관리가 엉망이어서 문제다. 지하 터널에서 인양한 숏버럭들은 최대한 선별 분리해서 숏크리트 반발재 등은 "건설폐재류"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고 순수토석은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숏크리트는 급결재가 포함 된 시멘트(강알칼리성독극물). 철심(강섬유). 골재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때문에 숏크리트와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숏버력 등은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 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발생일.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임시야적장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 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H건설과 협력사들은 위 현장에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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