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LH공사가 발주하고 대창기업(주)가 시공중인 아파트 건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창기업(주) 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 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는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대창기업(주)는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현장 여러곳에 방치하듯 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환경법 위반에 해당 하므로 김포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대창기업(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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