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8-14번지내 두온건설(주)가 시공중인 상업건축물(삼진타워) 신축현장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위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①.②.③" 에서 정한 낙하물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다. 건축 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위해 요인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 현장은 자체판단인지 아니면 공사편의와 공사비를 줄일 목적 때문인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 발견시 신속행정을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두온건설(주)안전보건규칙 위반현장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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