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타운 S-7BL 3공구 LH공사가 발주하고 (주)태영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 발견시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공사편의를 위해 임시 개방한 공사출입 현장에 비산먼지발생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에 설치 된 세륜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다. 현장 관계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 -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3항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시설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3항 - 공익을 현저하게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치하듯 늘어 놓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한번 더 드러내 보이고 있어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관련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벙에 따라야 한다.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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