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주)한양이 시공중인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거세다.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곳(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469번지 일원) 현장 출입구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정을 지키는 시늉만하고 있어 현장에서부터 발생 된 비산먼지가 주변 도로바닥에 고착되어 수 키로 일대가 흡사 먼지터널을 방불케하고 있다. (주)한양은 주변을 비산먼지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부천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물론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위 현장 환경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현장확인 후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본보는 위 현장 환경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세륜장 세륜시설 관리는 정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보충 또는 교환하고, 집수정에는 응집제(황산알미늄.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를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해야 한다. 또한, 세륜수가 흘러넘쳐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3항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를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3항 - 공익을 현저하게 심각한 민원을 초래한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주)한양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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