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 대방건설(주) 환경법위반(쓰레기백화점)!!!!

인천 검단지구 택지조성사업 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20 [23:45]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지구 LH공사가 시공중인 택지개발조성사업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위 현장은 LH공사가 발주하고 대방건설(주)가 시공중인 택지조성사업 현장으로 지난 9월(본보 9월26일 기사 참조)

본보에 의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와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최근 본보의 취재결과 LH공사 대방건설(주)는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는 것과 준법의식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본보의 위반사항 확인 후 시공사는 문제 된 현장의 폐기물을 깨끗하게 정리 하였으나, 그 후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법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완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쌓아놓아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LH공사와 시공사인 대방건설(주)가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관할지자체의 봐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관할 서구청과  인천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법의 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본보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위법행위가 시정 될 때까지 후속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LH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과 대방건설(주)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판단을 버리고 법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바꿀 것인지 결심하기 바란다.

 

LH공사/대방건설(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단 공동취재

     ◆1차 위반으로 지적 된 현장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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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인 된 환경법위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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