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종합건설(주) 기초환경관리 부실현장

양주시 덕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20 [22:4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9-1번지 일원 대양종합건설(주)가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요즘, 시민들의 바람은 조금 더디게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양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대양종합건설(주) 현장 관계자들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 건폐법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 건폐법  제63조 / 65조(양벌규정)

 

       대양종합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