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일상6-2-2 우성건영(주)가 시공중인 "우성어반타워"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청 환경관련부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건설폐기물" 을 적정하게 보관관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인근 도로에 "공사자재"를 보완조치 없이 방치하듯 늘어놓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다. 우성건영(주) 공사 관계자는 제기되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기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위반 2.보관기준 위반 ▲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 건폐법 제65조(양벌규정)
우성건영(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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