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4-6번지 신흥산업(주)에서 시공중인 (주)태진MC 공장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거세다. 위 현장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되지 않음은 물론 재활용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폐아스콘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에 시공하여 폐기물 불법매립에 해당할 수 있는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할지자체의 현장 확인 후 신속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신흥산업(주) 현장 관계자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위법한 행위를 멈추고 깨끗한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주)신흥산업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 / 폐기물 불법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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