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25-1번지일원 (주)태울림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파주시청 해당부서의 확인 후 신속행정을 요구한다. (주)태울림종합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기관 공사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와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위 공사현장은 공사편의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파주시청 해당부서는 같은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중인 종업원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 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적용을 해주기 바란다.
(주)태울림종합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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