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5-6번지 (주)소망건설이 시공중인 건축현장이 환경법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관할지자체 관계부서의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주)소망건설은 현장내 임시야적장에 위험물질(박리제)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보완조치 없이 방치하듯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은 비가림시설 등 적절한 구조물을 만들어 그안에 두고 반드시 위험물표지판과 자격있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혹시 발샐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위 현장은 외부 가림막에 규정을 벗어난 광고 현수막을 도배하듯 임의로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도보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 (주)소망건설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신속한 현장정리를 통해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주)소망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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