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도시개발구역내 A2블럭 중흥토건(주)가 신축중인 아파트(중흥S-클래스)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확인 후 행정조치가 요망된다. 중흥토건(주)는 덕은 택지개발지구내 비교적 외진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환경단체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위 현장은 여러 곳에 진출입로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미흡하지만 환경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다. 그 중 한 진출입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슬러지) 처리 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 현장 관계자는 문제 된 곳을 즉시 보완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중흥토건(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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