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64-7임 일원 (주)대저건설 (주)동화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가칭)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곳보다 환경과 안전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위 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은 거꾸로 환경법위반 백화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환경관련단체의 계속 된 민원을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 위 시공사 현장관계자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관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당사자는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맞다. 그러나 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리는 위 두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환경민원을 피할 목적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관할행정관청 주무부서는 위 현장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하여 더는 환경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주기를 바란다.
(주)대저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 보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서 "분리배출기준" "보관관리기준" 어느 것 한가지도 지키지 않았다
※건설현장 내부에서 먼지발생작업시(절단작업.바닥청소.견출작업 등) 방진망을 설치하거나 방진망의 기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되는 수단을 통하여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내부에서 발생 된 먼지가 수직보호망 전체에 먼지가 달라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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