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저건설.(주)동화종합건설 환경법위반

인천 서구 (가칭)검단2초등학교 신축현장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3/11 [22:4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64-7임 일원 (주)대저건설 (주)동화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가칭)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곳보다 환경과 안전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위 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은 거꾸로 환경법위반 백화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환경관련단체의 계속 된 민원을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 위 시공사 현장관계자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관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당사자는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맞다.

그러나 검단2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리는 위 두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환경민원을 피할 목적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관할행정관청 주무부서는 위 현장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하여 더는 환경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주기를 바란다.

 

        (주)대저건설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공동취재

  © 운영자

 

  © 운영자




※ 출입구는 공사장을 빠져나간 차량에서 발생 된 마른 먼지가 가득하여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 보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운영자

 

  © 운영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서 "분리배출기준" "보관관리기준" 어느 것

   한가지도 지키지 않았다     

  © 운영자

 

  © 운영자

 

  © 운영자

 

※건설현장 내부에서 먼지발생작업시(절단작업.바닥청소.견출작업 등) 방진망을 설치하거나 방진망의 기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되는 수단을 통하여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내부에서 발생 된 먼지가 수직보호망 전체에 먼지가 달라붙어있다.

 

  © 운영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