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주) 환경기초시설 엉망현장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03/07 [15:39]

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 3택지개발지구 A-2BL(화성시 안녕동 164-197) 요진건설산업(주)가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할 화성시의 신속한 지도점검이 요망된다.

화성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주)는 수차례 환경민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사진행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우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봐주기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 아파트 건설현장을 나가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내보내는것은 물론 세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공사장 인근 도로를 콘크리트 혼합물로 가득하게 만들어 수백미터에 걸친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또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아 과연 요진건설산업(주) 본사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든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관리중 집수정에 응집제(황산알미늄.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탁도유지를 해야하며, 세륜기가동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운영하여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 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무관청인 화성시 관계자와 발주처인 LH공사는 요진건설산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권한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요진건설산업(주)는 계속되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이 되로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요진건설산업(주)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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