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노인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김재영 | 입력 : 2021/01/07 [11:26]




고양시청



[녹색환경신문]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이 완화되며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1600cc 미만이면 종전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이었던 부분이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으로 변경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1월 한 달 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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