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훼손된 만큼의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전액 환경부에 귀속됐다가 지자체 징수율에 따라 40∼60% 법정반환금으로 교부되며, 나머지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훼손된 자연생태계 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하는데 활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생태계보전협력금 100% 징수율을 달성해 재정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처럼 2년 연속 100% 징수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총 47억원의 법정반환금을 교부받아 생태계 건전성 향상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공모사업에 꾸준히 응모해 지금까지 국비 61억원을 지원받아 ▲세하천 생태복원 ▲달뫼 자연마당 조성 ▲풍암제 양서류 서식처 조성 ▲가야제 가시연꽃 서식처 복원 등 자연관찰, 체험·탐방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남구 월산동 달뫼마을과 광산구 가야제 저수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총 1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도천2제, 발산근린공원 등 2곳을 생태휴식공간으로 꾸민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과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광주시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역 내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과 생태커뮤니티 여가 공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 휴식처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녹색환경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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